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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안경덕 장관, 건설현장 안전관리.보건관리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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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9 07:18 조회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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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안)」국무회의 의결(9.28.)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당부 및 신속한 백신접종 강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8일(화) 15시, 서울시 중구 세운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대우건설 시공)을 불시에 방문하여 현장 내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늘 오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추석연휴 전후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안경덕 장관은 직접 "건설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와 "방역관리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 내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관리 상황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기본 안전수칙 확인과 더불어 작업 전 안전미팅(TBM)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있는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받았는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부분도 살펴보았다.

안경덕 장관은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라면서, 현장소장에게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도 확인 즉시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최선의 방역은 백신접종”이라며, 내.외국인 건설노동자에게 “가족과 동료를 위해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최대한 빨리 백신접종을 완료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윤병민 (044-202-8836),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 (044-202-8871)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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