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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법령 및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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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9 10:16 조회9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공사계약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계약기간을 연장(또는 신규체결)하지 않아, 기술지도 없이
공사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현장은 계약 미체결 현장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 공정률 90% 이상시까지 기술지도 실시해야 함


▶ 총 공사금액(VAT. 관급자재 포함) 20억 이상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직무교육 이수실시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교육일지, 보호구 지급대장,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 점검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일지, 작업계획서 작성, MSDS 등 작성 후 비치


▶ 협의체 회의록 작성 및 비치


▶ 산업안전 대진단 적극 참여 필요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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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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