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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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1 15:32 조회1,29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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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18
공사계약주체가 "발주자 - 재해예방기술지도 업체" 로 단순화 됩니다.
■ 계약체결의 주체
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 계약의 체결
시행령 [별표18] 2. 기술지도계약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 계약체결의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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