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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주체가 "발주자 - 재해예방기술지도 업체"로 변경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목적
건설공사현장의 주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공사현장 및 기타 관련된 현장의 안전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발생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받음으로써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최우선 목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있다.


 
재해예방기술도 대상 사업장의 법적근거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7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및 [별표18], [별표19]에 의해
착공신고시 관공서에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관련 규정

73(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 동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금액 및 방문횟수
건축공사 : 1억원 이상 ~ 120억원 이하 ll 토목공사 : 1억원 이상 ~ 150억원 이하


 
재해예방기술지도 견적 및 계약필요서류

· 도급계약서 갑지 (개인공사/직영공사인 경우 건축허가서)


· 공사비 원가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사업개시번호라고도 하며 11자리로 숫자)


※ 직영공사인 경우 필요한 정보

- 공사명 / 공사금액(부가세포함) / 공사기간 / 공사현장 주소 / 사업주(발주자) / 현장소장(대리인) 성함 및 연락처 등.



 
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발주처에서 기술지도를 요구할 경우 기술지도 계약체결을 해야함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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