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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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주체가 "발주자 - 재해예방기술지도 업체"로 변경됩니다.
건설공사현장의 주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공사현장 및 기타 관련된 현장의 안전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발생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받음으로써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최우선 목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있다. |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7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및 [별표18], [별표19]에 의해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
· 동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
건축공사 : 1억원 이상 ~ 120억원 이하 ll 토목공사 : 1억원 이상 ~ 150억원 이하 |
· 도급계약서 갑지 (개인공사/직영공사인 경우 건축허가서) · 공사비 원가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사업개시번호라고도 하며 11자리로 숫자) |
※ 직영공사인 경우 필요한 정보 - 공사명 / 공사금액(부가세포함) / 공사기간 / 공사현장 주소 / 사업주(발주자) / 현장소장(대리인) 성함 및 연락처 등. |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발주처에서 기술지도를 요구할 경우 기술지도 계약체결을 해야함·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