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1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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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
ㅇ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시행일) ’22. 6. 2. (행정예고 기간) ’22. 4. 11. ~ 5. 6. <특이사항 없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
ㅇ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
*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②(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위원회 및 제75조 노사협의체 등에서 결정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③(휴게시설: 확대) `22.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
* 기존에는 혹한‧혹서 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
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음
④(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확대)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50~120억원 건설현장은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단계적 도입 중
⑤(기 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他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 허용, 시공능력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전담조직* 인건비 등 사용제한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따라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
□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ㅇ“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근로감독관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언급하며,
ㅇ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하여, 개정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고시와 해설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