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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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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5 14:41 조회5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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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항에 의하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다.(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가능)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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