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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2 20:09 조회553회 댓글0건

본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 목적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당해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위험성평가를 계획서로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득한 후 계획서에 준하는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일정한 주기로 확인검사를 받음으로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대상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판매시설
-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함)
-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작성 및 기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기간은 평균적으로 7일~14일정도 소요되나 범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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